[밀라노©Medu.News] 이탈리아어 능력이 부족한 일부 IMAT 지원자는 이탈리아 현지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악마가 숨어있는 디테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처럼 “전 과정에 걸친 치밀한 규제와 감시”를 하지 않는 대신 “무작위로 암행 추적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회적 규제 환경”을 무시하여 종종 “가혹한 처벌 결과”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8월 기준으로 이탈리아 방역 당국과 이민국 등이 규정하는 “자가격리 해제 직후의 PCR 검사” 외에도 주요 공공 기관과 필수 다중 이용시설 (*식당 등) 출입을 위한 별도의 PCR 검사 등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이 공통 인증하는 “그린 패스(*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에도 그 유효성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유럽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이탈리아어 소통이 거의 불가한 한국계 등 non-EU 출신의 IMAT 응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수 코로나19 검사의 종류

IMAT 응시자는 적어도 2-3회에 걸친 “이탈리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먼저, 이탈리아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체류지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입국 직후에 체류지 관할 보건당국에 전화로 입국 사실을 신고”한 다음, 이탈리아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유선 예약을 통해 “자가격리 해제 후 PCR (*또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 당국이 지정한 약국이나 일반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자동으로 배정하기도 하지만, 로마와 밀라노 등을 제외하면 이탈리아어로 본인의 신원과 체류지역, 입국일시와 자가격리 해제 시점 등을 스스로 설명하고 가장 가까운 검사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일반 코로나19 검사센터는 별도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하지 않으며, 검사 후 양성 판정인 경우에만 추가 검사 일정과 격리 (또는 입원)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한국 귀국시 제출해야하는 “영문 검사 결과서”는 별도로 이탈리아 각 검사센터에 미리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 검사소에서는 영문 검사결과지는 물론 이탈리아 검사결과지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온라인 확인만 가능), 한국 귀국자라면 반드시 “영문 검사결과지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 해제와 한국 귀국전 72시간 유효성이 겹치지 않는 경우라면, 자가격리 해제 후의 첫 번째 PCR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탈리아 체류 기간 중에도 “이민국, 슈퍼마켓, 식당, 기타 공공 시설” 등에 방문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시설에서 요구하는 PCR 또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 등의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확인 후에 방문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입구에 별도로 “임시 검사소”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의 유효성은 48-72시간 동안만 인정되므로 가급적 1회 검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추가 검사를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검사 제대로 받지 않으면 처벌?

현재 “그린 패스” 시스템을 적용중인 이탈리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 등을 출입하거나 실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EU 권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완료했거나, 48-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 판정 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규정은 매 1-2주 간격으로 이탈리아 중앙 정부에서 직접 변경하지만, 실제 체류 지역의 관할 보건 당국의 행정 명령에 따라 중앙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항상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마스크 미 착용”에 대한 처벌을 주의하는 것은 물론이며, 앞서 설명한 “다중 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출입규정”에 맞추어 “48-72시간 유효성” 규정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각국에서는 가급적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출입 제한이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이를 위해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IMAT 응시자의 경우, 9월 초에 발표되는 “대학별 IMAT 고사장 정보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해외 접종 사실을 인증받지 못하는 외국인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진단) 등의 의무 사항과는 별개로, 고사장 출입 시 불필요한 “예외적인 코로나19 관련 신원 확인”과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IMAT 응시전 48시간 이내에 자발적으로 PCR검사 (또는 신속 항원 진단)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실제 공식적인 의무사항 여부와는 별개로, IMAT 응시 당일 현장 관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추가적인 신원 확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9월은 IMAT 외에도 이탈리아 대학의 의약, 보건 및 공과 계열 등의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시즌이므로 한국의 “수능 시험 시즌”에 비교할 수 있는만큼, 수시로 “고사장 관할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변동사항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류 도중 코로나19 확진된다면?

종종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 가운데 “(실제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PCR 검사 결과로 인한 격리 및 입원 등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 등을 더욱 심각하게 걱정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안 통하는 해외 병원을 어떻게 믿느냐”부터, “약간의 증상이 있더라도 한국에 도착해서 격리와 입원 등을 거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염려나 사실을 감춤으로써 타인에게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관할 보건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오히려 체류 자격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벌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탈리아 체류 중에도 “약간이라도 미심쩍은 발열이나 오한,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 당국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증상이 심할 경우라면 반드시 체류 숙소의 관계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격리 또는 입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세가 나타난 시기와 함께 해당 기간의 본인 행적과 밀접 접촉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모두 기록하여 보건 당국에 안내할 것을 권장하며, 이탈리아어 소통이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IMAT 응시자라면 최대한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로나19 방역 수칙 (*자가격리와 PCR 검사 등의 의무사항) 위반을 할 경우, 단순히 구금과 벌금에 그치지 않더라도 IMAT 응시 자격이나 합격자 등록 등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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