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EU데일리] 오는 2.24(수) 00시부터 적용 예정인 “국내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판정확인서 의무 제출로 인해, 현재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중인 일부 교민과 단기 체류자 등은 사전에 출발편 탑승 이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로 지정된 제한 대상 국가가 아니더라도, 출발지에서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확인서”를 인천공항 입국 수속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출발 지역에 따라서, 자칫 “음성 판정 확인서”를 “웹사이트/이메일” 등으로만 개인 참조 용도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는 “전산 화면이 아닌 출력을 위한 공식적인 서식을 보유하지 않기도” 하므로, 검사 이전에 미리 “공식 확인증서의 발급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영문 또는 국문 확인서만 인정해
또한, “비 영어권”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공식 확인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현지 언어로만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영어로 공식 확인증서를 발급하는지”도 확인해두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지 언어로만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에 미리 “번역인증 또는 번역공증”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의 재외 공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현지 공휴일에는 모두 휴무를 적용하므로, 특히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출발하는 항공편”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경우, “72시간” 관련 조항에 따라 번역 공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해당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일반 근무일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코로나19 검사 결과 자체가 입국 단계에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수도 로마에 소재한 주요 코로나19 검사 센터를 안내하고 있으나, “(영문) 확인증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반 사립 병원이 아닌 공공 병원이나 공공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중인 경우에는 가급적 “사립 병원이나 사설 검사 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반면, 헝가리의 경우에는 부다페스트의 유명 사립 클리닉인 Medicover 와 Rozsakert Medical Center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음을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로써 안내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센터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번역 공증”을 통해 영문 번역을 인증받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입국 단계에서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