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u.News) 영국과 프랑스의 대서양 어업 분쟁 격화해

[베를린©Medu.News] 지난 2020년 2월 1일로 영국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을 탈퇴하는, 이른 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고, 그 이후 1년에 걸친 “국경 검문과 관세 부과”를 포함한 “유럽 대륙과의 실질적인 국경을 부활시키는” 여러 종류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존 EU 회원국 사이에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취업의 자유, 통행의 자유” 등에 대한 문제도 최종적으로 “non-EU” 국적자에 준하는 “이주‧노동‧여행‧통행” 관련 법 규정을 부활하는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이다. 브렉시트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하드 브렉시트 vs 소프트 브렉시트”라는 전반적인 “분리와 독립에 대한 온도차”를 두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EU 정상 그룹 사이에도 많은 이견이 있었고, 섬나라 영국과 “국토”를 맞댄 아일랜드(Ireland)는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영국-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이민 당국의 통제와 통관 절차 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실행하기에 이른 “EU 탈퇴”를 찬성하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일부 EU 회원국에게 일종의 “본보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EU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매우 민감하게 얽힌 정치‧외교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함을 보이게 만들었다.

어업 분쟁, 영토 분쟁의 전초전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이나 금융 기업 등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에 비해, 영국과 EU 모두에게 사실 “어업”은 그리 큰 관심사는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어업 관련 조항”은 세밀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 막바지에 간신히 무역과 관세 관련 협약이 끝나는 시점에야 “큰 틀에서의 합의” 정도로 마무리된 채 “하드 브렉시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단순히 다른 “일반 무역”과 유사한 협정의 틀을 갖춤으로써, 당분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에서 EU 국적의 어선과 어민의 정상 조업을 허용하되,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점차 조업 허가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영국 정부는 자국 어선이 해당 수역에서 조합 가능한 면허의 숫자를 1,700개로 제한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EU 측에서도 이러한 “면허의 수를 제한하고 줄여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문제는 이러한 협약과 별개로, “황금 어장”으로 손꼽히는 수역에서 EU 국적의 어민들이 조업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해당 수역에서 계속 조업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영국 정부에서 밝히면서 시작했다. 특히, 해당 수역은 대부분 “영국이 아닌 영국 왕실 소유의 섬(*Crown dependencies)” 인근에 해당하여, 영국의 독특한 왕실 체제로 인해 “외교와 국방을 영국 정부에 의존하는” 제 3의 국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해당 수역에 대한 “어업 관련 통제”의 행위가 “외교나 국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따져야만 기존의 EU와 영국 사이의 브렉시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 측에서는 2012-2016 등 과거 5년 동안에 “해당 수역에서 조업한 GPS 항법장치의 기록” 등을 필수적인 “조업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요구했다.

이후,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허가 갱신”을 통해 약 70-80% 가량의 어선에 대해 “조업 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대다수의 “불가” 판정을 받은 어선은 GPS 항법장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작고 열악한” 규모의 프랑스 국적의 고기잡이 배로 밝혀졌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대형 어선도 아닌, 작은 고기잡이 배”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적용”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들 어선과 어민의 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정치‧외교적 정당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이 해당 수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민간 어선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한-중-일 3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 EEZ제주 남단 항공회랑 등과 같이 “정치‧외교‧군사” 적으로 민감한 수역에 해당한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해당 수역 인근에서의 “대통령 선거” 표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영국 입장에서도 EU 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얼마나 우세한 협상을 이끌어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드라마틱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Medu.News) 브렉시트로 인한 어업 분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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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좌파 or 우파? 친미 vs 친중‧친러!

과거 냉전 시대의 유럽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2021년 현재 유럽 대륙에 속한 개별 국가의 속 사정을 뜻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에 따르면 “좌파‧빨갱이‧빨치산‧공산당‧사회주의” 등은 “국가보안법”으로 금지된 “불법이자 악의 영역”이고, 그에 반하는 “우파‧보수‧민주주의‧자유주의” 등은 “합법이자 선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유럽”은 종종 “우파와 보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주를 이루는 “좋은 나라가 많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나라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만 하더라도 27개에 달하는 “mix & match”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정부가 많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하되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많다.

아직까지 휴전 상태인 한반도와 달리, “통일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 USSR) 해체와 위성 국가의 독립” 등에 이르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유럽은 “급진 좌파와 급진 우파” 양측에 대한 경계와 우려는 계속되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함께 융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급격하게 유입되어 온 “난민 문제”로 촉발된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은 꾸준히 커져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그러하듯, 유럽 또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대표되는 세계 3대 강국에 대한 경제와 외교, 국방 분야의 입장에 대한 위기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전통적인 “친미 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자본이나 자원에 대한 “우호적인 공급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미 성향”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늘어왔다.

이토록 유럽은 하나로 뭉친 지금에도 여전히 “다양한 정치‧철학”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력의 과정을 이어간다. EU 와 영국이 “고기잡이 배”의 조업 허가에 관한 정치‧외교적 갈등을 키워가며 군함을 출동시키는 등의 “위력 시위”를 보이는 이면에는 “말로하는 전쟁” 그 이상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경험과 예측 등이 함께 자리한다. 이는 유럽이 추구하고 지켜온 “정치와 철학의 다양성”이 생생하게 보전되어 온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때로는 뭉치기도, 또 흩어지기도 하는 동맹 관계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 내부의 구조가 변화하는 동시에, 다른 대륙의 강대국과의 또 다른 연결과 대결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야말로 “황금어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마주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의 해결도 불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에 더 큰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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