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유럽에 체류중인 상당수의 유학생 및 재외 교민들이 특별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EU 재입국 가능 시점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현 시점에는 특히나 “재입국 관련 규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인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보유자에게 365일간 최대 180일간의 “국외여행 가능기간”을 부여하며, 동일 조건에서 최대 90일간 “쉥겐 협약국”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및 미국 국적자의 개별 쉥겐 비자 면제프로그램과 별개로, 보유중인 EU 거주 허가증의 유효 또는 말소에 관한 “국외여행 가능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180일/90일 규정을 무시하여 거주허가증 발급 국가를 떠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강제 말소” 조치 대상으로 재입국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 등 자신의 국적 국가를 포함한 제3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신규 비자 발급”을 통해서만 재입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신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 EU 무비자 입국”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국적 국가로 출국 명령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규정과 별개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EU 회원국들은 “만료기간 연장 및 재발급 신청 유예” 등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EU 역내에서 유학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이전에 각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입국 자격”에 관해 직접 문의해야만 도착지에서 입국 절차와 관련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3월 이전에 한국 등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가급적 7월 말까지 재입국하는 것이 상기 180일/90일 규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론, 해당 시점에 각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체류지역의 통행 제한 등이 유지되는 경우 등은 반드시 “각국 대사관 및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해 출입국에 관한 실시간 규정 및 특별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 등 제3국에서 가을학기 개강일까지 계속 체류한 다음 재입국하게 될 경우 학적과는 별개로 “이민국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EU 메듀케이션®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등을 포함한 주요 EU 회원국가의 잔류 유학생 관련 정보와 긴급 명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의대) 유학생들로부터 체류지별 실시간 현지 정보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 (*+39 333 745 1746 또는 +82 2 55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