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Medu.News] 유럽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유럽 출입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에 입국할 때와 달리 “입국 심사관”이나 “세관원” 등이 일부 여행객을 선별하여 조사하는 유럽 특유의 “선별 심사”로 인해 자칫 “불법 체류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불법 체류”는 장기간 거주 허가나 노동 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기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기한에 관한 규정”을 하루만 어기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헝가리에 처음 유학하는 학생이나 그 학생을 방문하는 가족과 친지 등의 경우, 이러한 “거주허가 취득”에 관한 기준과 유효한 사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 체류”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겪게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허가 신청중”인 상황에서도 “공식 거주허가 증서/문서 (*비자와 다름)”를 완전히 수령하여 개시하기 전까지는 “신청자=대기자”일 뿐이므로, 가급적 출입국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허가" 취득해야 입국 가능해
당초 지난 해부터 실시하려던 “자동 출입국 심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부터 “쉥겐 협약국” 전체에서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바, EES (Entry/Exit System) 과 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등으로 알려진 유럽의 “쉥겐 지역”의 국경 통제 강화는 기본적으로 “역내 거주자와 일반 여행자”를 완전히 분리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특히 일반 여행자의 경우에도 입국 전에 “전자여권 정보와 체류 계획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EU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방문허가 취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비자와 별개로 온라인 입국자 사전 정보입력”을 요구함으로써, 무비자 여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non-EU 국적자의 “쉥겐 지역 내에서의 체류 정보”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로마와 밀라노, 프라하 등 일부 국제공항에서 이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등 일부 국적자에 대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왔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모든 non-EU 출도착 항공편이 연결된 공항”에서 여권 스캔과 더불어 지문과 안면인식 시스템 등을 인천 공항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된다.
이미 한국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행중인 “여행허가 신청” 시스템인 ETIAS 의 경우에도, 모든 “무비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출입국 허가신청”을 완료하도록 규정하며 약 €7유로 (= 약 1만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한다 (*만 18-70세 한정). 다만 한 번 취득한 “쉥겐 입국허가”는 3년간 유효하지만, 종종 유럽 방문을 계획중인 비거주자는 “유효 기간”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해당 “쉥겐 출입국 허가”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 신고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에도 “불법 출입국”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사전 출입국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쉥겐 협약국 외에도 한국과 미국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EES 와 ETIAS 의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쉥겐 지역 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귀국한 여행자나 과거 “쉥겐 협약국 (*대다수의 EU 회원국 포함)” 내에서의 범법 행위나 유럽 국가를 상대로 이적 행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이 유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거주허가 신청자, 최종 수령전까지 출입국 금지가 원칙
문제는 “거주허가 또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대신, 기존보다 강화된 “입국 심사관”의 개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일반 여행객은 유럽 공항에서 간단히 “여권 스캔과 지문 및 안면 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입국과 출국 절차를 마감할 수 있더라도, 오히려 “비자 소지자”나 “거주허가 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 심사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만약, “비자나 거주허가 소지자”가 이를 어기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출입할 경우, 해당 여권으로 등록된 비자나 거주허가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이 확인하지 못하여 “불법 출입국 시도”로 간주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존에도 “거주허가 신청중”인 유학생이 “신청서 접수 확인증”을 지닌 채 귀국했다가, 이후 “거주허가서 미 소지 또는 미 수령으로 인한 무효화” 등으로 인한 “불법 출입국 혐의”를 받게 된 사실이 종종 발생했다. 특히,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입국 심사의 빈도가 낮았던 이탈리아의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헝가리의 경우에도 거주허가 신청 사실과 무관하게 주변 국가인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비 쉥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도중에 이러한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실제 거주허가서 원본을 지니지 않은 채로” 주변의 다른 국가를 여행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안내나 조언과는 무관하게 100% 해당 출입국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탈리아‧독일‧헝가리, 무비자 방문 규정은?
위에 언급한 “쉥겐 지역에 대한 무비자 방문 가능성”과 별개로, 한국과 미국 여권 소지자는 이탈리아와 독일, 헝가리 등에서 6개월간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입국 목적이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이 아닌 “유학을 포함한 6개월 이상의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의 필요성 유무를 심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여부에 대한 “당사국 영사”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헝가리나 이탈리아 유학생 가운데 “(*유급 등으로 인한) 일시 휴학”하게될 경우, 잔여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거주허가가 취소되므로, “휴학”할 경우에는 무조건 관할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적법하게 출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헝가리 유학생 일부가 “유급으로 인한 휴학 중에 출국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다가 “거주허가 무효화 조치” 대상자로 분류되어, 거주지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사실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불법 체류” 혐의에 따른 처벌로 인해, 추후 “복학이 금지”되거나 “거주허가 신규발급 불가” 처분을 받기도 하며, 해당 국가가 “쉥겐 협약국”인 경우에는 “쉥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의해 최소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심각한 처분”을 받는 유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을 수 있겠으나, 자칫 “거주허가 및 비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탓으로 “유학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0.1% 라도 있다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