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mi.it) 밀라노 스타탈레 대학의 오프라인 개강 및 그린패스 관련 공지

[로마©Medu.News] 2021 IMAT 종료와 더불어, 총 47개 이탈리아 의과대학은 2021-2022학년도 학사일정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월 단위 업데이트” 방식으로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밀라노 스타탈레 대학은 “이론 수업”의 오프라인 출석을 “각 강의실 정원의 50%”로 제한하고, 해당 출석 대상자의 경우 “그린패스” 지참을 의무화했다. 때문에, 1학년 신입생은 물론이고, 2-5학년 재학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오프라인 출석 규정”에 따라 “그린패스” 및 “출석 예약 앱 (LezioniUnimi 레치오니 우니미)을 통한 출석 예약” 등을 지켜야한다. 이는 지난 해의 경우처럼 “100% 온라인 개강”이 아닌 일종의 “modulo ibrido(*모둘로 이브리도 = 하이브리드 모듈)”에 해당하므로, 의과대 신입생 및 재학생은 “일정 수준의 오프라인 출석”을 의무 사항으로 지켜야 한다. 다만, 현재 이탈리아 보건 당국의 규제에 따라 “입국이 제한되는” 스리랑카 등을 포함한 일부 non-EU 국적자는 “별도의 증빙 절차”를 통해 “온라인 수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에는 “(*비자/거주허가 소지자의) 이탈리아 입국이 자유로운” 상황이므로, 유학생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온라인 수강”을 학기 내내 유지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며, 연간 90일 이상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 체류할 경우는 “비자는 물론, 거주허가도 소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11월30일까지 “거주허가 신청을 완료해야”하는 이탈리아 이민국 규정과 더불어, 신청 후에도 “거주허가증 수령” 단계에서 “지문 스캔을 포함한 신청인 본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수령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주허가증이 직권 말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온라인 수강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주허가증 수령시점까지 이탈리아 국내에 머물러야”하는 이민국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지난 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히 예외적인 유예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후 “EU 역내의 불법 체류자 증가”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아프간 난민”의 EU 유입을 적극 제한하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9년 이전의 수준으로 “이민국 규정 및 단속 강화”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2020년도까지의 “여유로운” 이민국 관련 이야기를 블로그나 재학생 등으로부터 전해들었더라도, 2021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탈리아 그린패스, 어떻게 받나?

이미 지난 9일 실시된 IMAT을 이탈리아에서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합격 후에도 각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그린 패스” 취득과 사용 수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탈리아는 의과대학만 하더라도 전국 47개 대학에서 “약 1만 5천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국 “의대 캠퍼스” 기준으로는 약 9만명 가량의 “의과대학 재학생”을 수용하는 상황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 및 이탈리아어 과정 전체를 통해 6-7천명 가량을 차지한다). 때문에, 그 어느 공공 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 보다도 “밀집된 임상교육 환경”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패스” 소지자의 출입 검사 조치는 왠만한 국제공항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EU 회원국적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린패스”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non-EU 국가의 경우 “여행객의 자가격리 면제의 경우에만 출발국가의 백신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린패스 발급”은 “코로나19 PCR 또는 긴급 항원 테스트”를 받아야만 72시간 또는 48시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 그린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출발 전에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라도, 이탈리아 정부가 발급하는 “그린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한국내 백신 접종 사실에 근거한 이탈리아 그린패스 발급 절차”를 안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salute.gov.it) 이탈리아 그린패스 안내 페이지

한편, 추후 “한국내 백신 접종 사실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경우라도, 통상 9개월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이탈리아와 EU 회원국의 “백신 접종 증명”으로 미루어, 한국에서 7월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입생의 “백신 접종에 근거한 그린패스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이전”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실제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 따라 그 보다 훨씬 전에 “그린패스가 인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도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탈리아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과 같은 “방역 선진국” 외에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의과대) 유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탈리아 입국 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한 절대 다수의 의과대 재학생이라도 당장 10월 이후부터 도래하는 “그린패스 유효기간”으로 인해 “부스터샷 접종”을 11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신입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만이 현실적인 “그린패스 소지자의 오프라인 강의 출석”을 위한 기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의과대) 신입생은 이러한 “이탈리아 국내 예방접종” 이전까지는 “오프라인 출석을 위한 PCR/긴급항원 테스트”를 72-48시간 간격으로 반복하여 받아야 할 것이지만, 대다수의 “의과대학”은 재학생의 코로나19 진단을 100% 무료로 진행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6월 이후로 북부 밀라노와 볼로냐, 파도바, 파르마, 파비아 등이 속한 주 정부들은 “이탈리아 납세자번호(Codice Fiscale)”를 소지한 일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원하는 경우에는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Pfizer 또는 Moderna)” 제공을 해오고 있으며,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정도로 “이탈리아 국내 체류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취하는 이탈리아 당국의 방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미국/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2회 접종을 완료했거나, 1회 접종한 경우 등은 “국외 접종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의로 신규 접종하는 등, 3-4회 접종자의 임상 부작용 등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자칫 “(서로 다른 국가에서) 추가 접종하는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함부로 “임의 접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등 외국에서의 백신 접종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접종 권고 방침에 따른 “이탈리아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매주 2-3회에 걸쳐 PCR/긴급항원 테스트를 받거나, 이탈리아 현지에서 “온라인 수강 + 오프라인 출석”을 혼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non-EU 및 EU 신입생이 100%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시점이 11월 3-4주차 라는 점과, 대학에 따라 1학년 개강이 10월 마지막 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미 이탈리아에 체류중인 의과대 신입생은 “대학별 최소 오프라인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가급적 “개강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출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약 경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월 기준의 “오프라인 출석 및 온라인 수강 허용”에 관한 대학별 시행령이 (신입생 전체에 대한 이탈리아 국내 백신접종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이후로는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오프라인 출석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생 귀국 체류, "기간 제한"이 있다?

모든 유학생은 “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취득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3개월 이내의 단기 연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활에 해당하는데, “국경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EU(유럽 연합)에 체류하다보면, 자칫 “이민국 규정”에 둔감해지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무비자 유럽 여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이기에, 유럽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도 “이민국 규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학부모도 제법 많아 보인다. 게다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깐깐한 입국 심사절차”를 공항에서 경험해본 적이 있다면, 유럽 공항에서 “여권 위조 여부에 더 치중하는” 입국 심사관의 태도를 경험하는 순간 “유럽은 이민국 관리가 참 허술하다”고 착각에 빠질 위험이 크다.

유럽 연합은 “쉥겐 조약”이라는 별도의 규율을 기반으로 “전자 여권”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열차/버스/선박 탑승 기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무작위 검사”를 통해 이민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미국이나 캐나다 못지 않다. 실제로, EU 각 나라에서 규정하는 “쉥겐 지역 내 제3국 체류 허용 기간”과 “비 쉥겐 지역으로의 연간 여행 가능 기간”은 각 180일 또는 90일 등으로 제한되며, 여기에는 “국적 국가로의 귀국”도 포함된다. 때문에, 비자나 거주허가서를 소지한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365일 가운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 (또는 국적 국가)에 체류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민국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비자 또는 거주허가서 말소”의 처분을 받게되며, 자칫 “쉥겐 전자정보 시스템의 블랙 리스트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향후 5년 이상 EU 입국 및 비자 신청 불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EU 회원국은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가 한국보다 비싼”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수준에 기반한 벌금 및 과태료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밥 좀 더 먹이려다” 유학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불운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Medu.News) 거주허가 취소 외에도 국시 응시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잦은 귀국, 국시자격 미달로 판단

90일 또는 180일과 같은 구체적인 “역외 체류 기간”을 어기지 않더라도, “한국인 의대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내용은 또 있다. 만약, 의대 졸업 후에 “국시”에 도전하는 응시자는, 국시원이 요구하는 “유학기간 중 출입국 기록”을 통해 “과도한 국내 체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칫 “응시 결격 사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시원 인증 심사”에 있어서 “지원자의 유학 기간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본래 이 조항은 “원격 수업을 통한 학위 이수” 여부를 골라내기 위한 기본적인 심사 요소에 해당한다. 물론, “방학 중 귀국”을 모두 합산하거나 “비정상적인 체류”로 판단하지는 않겠으나,  “방학 중 귀국”이 아닌 “온라인 수강으로 인한 학기 중 귀국”에 해당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국시 응시자격 미달”이라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의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고 유럽 등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국시원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온라인 수강”의 사실 관계 확인을 명확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1-2년 이내에 졸업을 앞둔 경우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 미래에 졸업할 예정인 유학생이라면 특히나 “온라인 학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소상히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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