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Medu.News] 지난 해 연말부터 국내 전공의 연합 등의 단체들이 제기해온 “해외 의과대학 부실 인증”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의대 유학중인 한국인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증 취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인 의대 유학생 규모가 세계 1위를 넘나드는 헝가리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인증 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일부 국내 언론사의 취재진이 부다페스트를 포함한 주요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대 이후로, 꾸준히 “해외 의과대학 국시원 인증”에 대한 문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이 현실이지만, 독일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 의과대학”에 대한 국내 보건복지부 인증 기준은 중앙아시아와 카리브해, 남미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기준과 동일하다. 따라서, “예비시험 ➟ 국가시험”의 2 단계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증 의대 졸업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작용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국시원(*보건복지부) 인증”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국가와 의과대학에 대한 국내 병원 및 관련 단체의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우즈벡‧몽골, 인증 취소될까?
현재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곳은 “(러시아어권) 중앙아시아” 국가에 소재한 의과대학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2019년에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해 알려진대로, 우즈베키스탄‧몽골‧우크라이나 등에 위치한 해당 대학들은 강의 언어의 문제로 인해 “통역사에 의한 강의 진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교육 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은 한국에서 수업”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울 정도로 “현지에서의 교육을 회피”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습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일부 부실 대학”으로 그러한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축소하기에는 해당 지역에 만연한 “현지 교육의 낮은 품질”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결코 적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국내 전공의 연합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 걸친 “의심의 눈초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론 교육” 외에도 “러시아어로 소통해야 하는 현지 환자를 대하는 임상 실습”의 경우에도,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러시아 연방 및 독립국가 연합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전혀 해당 학위나 면허를 활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를 키우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된 “부실 해외의대”에 관한 비판에서 해당 대학들의 인증 취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헝가리, 보건복지부 인증은 유효?
중앙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헝가리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유효 여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국내 단체들이 제기한 “예비시험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는 공식적으로 국시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헝가리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헝가리 국민이 영어 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는 점을 꼽는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로, Medu.News 가 직접 인터뷰한 헝가리 모 의과대학 부 학장은 “학칙 개정을 통해, 헝가리 국민이 영어 과정과 독일어 과정에 입학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국내 단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입학이 제한된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보건복지부 인증은 무효”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헝가리 의과대학의 이러한 “입학 자격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대학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헝가리 교육 및 보건 당국의 권한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헝가리 교육 및 보건 당국이 입학 자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쉽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헝가리 의과대학은 “국가 장학금(*Stipendium Hungaricum 스티펜디움 훙가리쿰)”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국가별 수혜 인원의 숫자가 정해진 원칙과는 달리 “임의로 수혜 인원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불합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헝가리 측의 시각이나 태도는 “정책 변경을 통한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유지”라는 대대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헝가리 의과대학의 “자국민 영어과정 입학 허용”이 전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국내 보건복지부 인증은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탈리아‧독일, 국내 인증 끄덕없어
위의 대학들과는 반대로, 이탈리아와 독일은 “의치약대 영어과정” 재학생의 70-95% 가량이 “자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자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장학혜택 및 면허 발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건복지부‧국시원 측이 내세우는 “해외 의과대학 인증요건”에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입학 조건에 차별이 없음”은 물론이며, “교육과정 수료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졸업 후 소재지역 의료인 면허 취득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이 없음”에 있어서도 아무런 결격 사유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 보건복지부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미인증 대학”인 경우에도, 각 국가의 정부가 교육기관을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입학‧졸업 자격이나 면허 발급을 포함한 핵심 규정에 대한 대학별 차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바탕으로 “한국인 졸업생 배출 시점의 인증 취득”은 별다른 무리가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에는 “졸업 직후 EU 공동의 학위‧면허 취득“을 100% 보장하며, 실제로도 “외국인 졸업생의 면허 취득 및 레지던트 취업”이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이탈리아와 독일 의치약대를 졸업하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취업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다페스트와 같이 “신흥 한국인 증가지역”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국인 졸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헝가리 의치약대 졸업자”로서도 졸업 후의 취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영미권 의과대학을 제외한 “보건복지부‧국시원 인증 외국 의과대학” 가운데 이탈리아‧독일 의과대학 “영어과정”이야말로 ➊ EU 공동 학위‧면허 발급, ➋ 내‧외국인 차별없는 입학‧졸업 요건, ➌ 자국민 의사 양성이 주목적인 의과대학 커리큘럼 등과 같은 “핵심 요건 3가지”를 빠짐없이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입학 시험에 있어서도 “소속 유학원”의 영향 등을 받지 않는 “철저히 중립적인” 의과대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