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해외 인증 약학대학" (2016 기준)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 대만
  • 필리핀
  • 싱가포르
  • 볼리비아
  • 영국
  • 독일
  • 스페인
  • 헝가리
  • 아일랜드
  • 프랑스
  • 불가리아

[부다페스트] 지난 2019년에 발표된 법안에 따라, “해외 약학대학(원)의 국내 인증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는, 주로 4년제의 전문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북미 지역 출신의 약대 졸업자에 관한 “국시 지원 자격”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인증되어있는  “헝가리/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아일랜드/불가리아” 등의 경우에는 5년제 여부와는 별개로 “실무 실습(=인턴쉽)”의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한 약사회를 비롯한 국내 상당수의 약사 관련 단체는 “해외 약대의 경우, 대부분 졸업 전까지의 실습 시간이 한국에 비해 부족하며, 그로 인한 약사로서 실무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해외 약대 졸업자”의 국내 진입을 최대한 방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일각의 편향된 시각이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유럽 지역의 약대 실습 과정이나 시수 등은 “현장 투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 내 G7 국가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EU 회원국 내 약학대학의 커리큘럼과 실습 등을 별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약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국내 약사 관련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해외 약대를 졸업한 다음,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3년 등)의 근무 경력을 통한 국내 약사면허 시험의 자격 충족”을 인정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해외 약대 졸업 – 현지 취업 및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국내 약사면허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약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보다 유연하고 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개정된 국시원 인증 기준(*5년제 이상, 취득 학점, 실무 실습 시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약대의 숫자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된 국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헝가리 약대이탈리아 약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약대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인 졸업생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국시원 인증 심사는 추후 실시될 것이지만, “대학별 최초 졸업자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국시원 인증 절차”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 메듀케이션은 현재 미인증 상태인 이탈리아 약대 및 기타 의과대학의 인증 절차에 대한 “온라인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국시원 및 보건복지부의 “해외 인증 교육기관” 본 심사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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