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u.News] (무단) 휴학생의 복학허가와 거주허가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로마©Medu.News]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사유 혹은 영어 능력이나 이탈리아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 휴학을 선택했던 일부 이탈리아 의치약대 재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이들의 “공식 휴학” 신청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무단 결석”의 형태로 장기간 학적이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병역 사유에 따른 군휴학 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애초에 원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휴학 후 복학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휴학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않는 등 “무단 휴학”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일부 IMAT 지원자 가운데 “올해는 입학 가능할만한 학교로 지원하고 휴학한 다음, 내년도 IMAT 재응시를 노리겠다”는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학년 휴학이 불가”한 대학이 절대 다수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무단 휴학을 통해 학적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

휴학은 제대로 인정됐나? 복학 신청 어려워

복학을 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휴학 신청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과는 달리 이탈리아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휴학을 허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병역의 의무”를 내세우는 국가가 점차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으로, “군 휴학”과 같은 공식적인 사유에 대한 증빙 절차나 심사를 통한 “공식 휴학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휴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나도 모르게” 장기간 무단 결석에 해당하여 잠정적으로 “학적 박탈”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휴학 신청 과정에서 “국내와 이탈리아 전문의가 발급한 (수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료 진단서를 통해 “건강 사유에 따른 의료적 휴학”을 허가 받아야만 추후 복학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

[©Medu.News] 상기 서류를 포함 총 17 종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구나, 이탈리아는 “대학이 휴학을 허가했더라도, 이민국을 통해 이를 확인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기존 발급된 거주허가서와 비자 등이 만료된 경우에 “복학 허가자의 비자와 거주허가 발급이 불가하다는”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즉, 복학 신청자가 ➊ 애초에 공식적인 휴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출국하여 장기간 국외 체류하거나, ➋ 공식 휴학 허가를 받았더라도 출국 이전에 이민국을 통해 휴학 사실과 예상 복학 시기 등을 확인받지 않았거나, ➌ 이와 별개로, 대학의 복학 허가를 득했더라도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이러한 휴학 및 복학 과정에 대한 소명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최종적으로 “복학 불허” 또는 “입국 불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탈리아 의치약대 입학 후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휴학과 복학의 두 가지 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이미 휴학중이거나 복학을 원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6월 (*가을학기 복학희망) 또는 11월까지 (*봄 학기 복학희망) 복학허가 신청을 위한 증빙서비스를 통해 제반 증빙서류와 소명자료 등 총 17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휴학을 희망하는 이탈리아 의치약대 재학생은 휴학 공식허가에 관한 심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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