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및 거주증 말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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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주요 행정 처리가 잠정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현재 유럽을 벗어나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들 가운데 “재입국 시점”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말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온라인 강좌로 전환 실시”해온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의 방침으로 인해, “여름방학 이후”로 유럽 재입국 시점을 고려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나라마다 “여행 제한 조치”와 더불어 “외국인 입국 제한”과 같은 행정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단순히 “가을 학기”가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등교”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맞추어 유럽 재입국 시점을 정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와 같이 4월 이전에 “비자, 거주증, 면허증 등의 일괄적인 유효기간 연장”을 발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야 이러한 “외국인 관련 조항”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많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연장 및 말소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의 “비자/거주증/면허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비자 면제” 조약을 활용한 “무비자” 여행자 가운데 현재 헝가리 또는 EU에 체류중인 자의 “비자 면제 기간”은 연장 불가
  • 헝가리 국경을 벗어난 기간이 최근 365일 가운데 180일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말소”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거주허가증/체류허가증/비자/영주권/임시영주권/EC 및 EEA 국가 영주권” 가운데 2020.4.6 또는 그 이후까지 유효한 경우는 “자동으로 연장 (*비상 사태 종료일로부터 45일까지)”

따라서, 현재 헝가리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 (및 일반인) 가운데 “3월 이전 출국자”의 경우에는 8월 이전 (*또는 헝가리 출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쉥겐 경유지 공항 (또는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입국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되어야만 출입국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인천 국제공항” 등에서 유럽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항공사 출국 카운터” 담당자가 이러한 “출경 180일 규정”을 사유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귀국한 날짜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헝가리 (또는 쉥겐 지역) 재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해야만 항공기 탑승 거부와 같은 불편 없이 헝가리 이민국을 통해 “거주 허가증 신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실제 출입국 시점의 각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민국과 경찰 등의 국경 통제에 관한 규정”이 현재와는 또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 시점과 실제 출국일” 모두 실시간으로 입국 통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한 헝가리 대사관“을 통해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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