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Medu.News] 유럽으로 메디컬 유학을 떠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쩌면 당장 눈 앞의 필요 비용 (*등록금, 생활비 등)의 규모에 따라 결심하는 것 보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유학원이나 블로거 등이 광고하듯 “합격하는 비결”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될 경우, “합격 후의 고난”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당사가 소개하는 모든 EU 권역 내에 소재한 의과대학 (*의치약수의대) 또한, 단순히 “합격 비결”이나 “유학 비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잘 졸업/취업하는 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언제 ・ 무엇을 ・ 얼마나 ・ 어떻게 ・ 어디에서 ・ 누구와”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유학을 시작하라는 뜻이다.
의대 졸업 후, 네 가지의 진로
의대 졸업은 곧 “의사”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되는지, 또 “의사”라는 직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의사”는 영어로는 medical doctor 를 기본으로, 간단히 줄여 doctor 라고 하지만, 영어권 지역에서 doctor 의 뜻은 “의사 또는 박사”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때문에, “의대 졸업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자신의 성명 앞에 Mr./Ms. 등의 호칭 대신에 M.D. 라는 직함을 붙여 사용하며, “M.D. Brenda Jenkinson / M.D. Jiyoung Park” 등의 형태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M.D. 직함을 사용하는 직업은 다시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 Clinician (*Physician/Surgeon/Medical Specialist)
- Researcher (*M.D. Ph.D.)
- M.D.
먼저, 우리가 흔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Clinician (클리니션) 직군에 해당한다.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면 Physician (피지션, 통상 “내과” 진료 가능한 의사) 와 Surgeon (써젼, 통상 “외과” 수술 가능한 의사)로 나누며, 이들 가운데 “전문의 자격(*레지던시=레지던트 과정 이수 후)”을 갖춘 “◻︎◻︎과 전문의”를 Specialist (스페셜리스트)로 나눈다. 간혹, “의사”들 끼리의 우스개 소리로, “치과의사=기능직”이라면서 그 이유로 의사는 doctor 이지만, 치과의사는 dentist 라서 ~ist 라는 어미가 “기능직”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일테지만, 정확하게 치과의사는 다른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specialist 로서 ~ist 의 어미를 갖는다.
- internist (내과 전문의)
- cardiologist (심혈관 전문의 – 심장 내과/심장 외과)
- dentist (치과 전문의)
- otolaryngologist (이비인후과 전문의)
- gynecologist (부인과 전문의)
- psychiatrist (신경정신과 전문의)
- radiologist (방사선과 전문의)
- pulmonologist (호흡기내과 전문의)
- endocrinologist (내분비내과 전문의)
- oncologist (종양학과 전문의)
- neurologist (신경과 전문의)
흔히, Physician 과 Surgeon 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클리닉 개원 여부”로도 확인 가능하다. 국내 의료 환경을 1차-2차-3차로 구분하듯, 유럽과 미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데, 통상적인 1차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 직접 운영과 관리 책임을 갖는” private clinic or doctor’s office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 개념이 확고한 탓으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전문의를 General Practitioner (GP, 제너럴 프랙티셔너)로 통칭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GP 역할과 동시에 “개인/사립 클리닉”을 통해 specialist 진료 활동을 겸하기도 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의(clinician)”은 GP와 더불어 2차와 3차 의료기관에 소속된 (private) specialist 를 포함하며, 이들은 주로 “사립 병원 및 대학 병원”에 소속되어 “수술 및 정밀 검진”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 위의 직함을 갖는 의사들을 함께 “임상의(clinician)”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치료하지 않는 대신 “연구실”에서 질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의과학자(medical researcher 메디컬 리서쳐)“들이 있다. 이와 같은 researcher 직군은 평소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것을 계기로 “의과학자”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물론,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유럽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대 졸업자의 20-30% 가량이 의과학자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연구소 뿐만 아니라 일본계를 제외한 “다국적 제약사” 대부분이 영어권 국가와 유럽에 소재하기 때문에 “취업 걱정이 없는” 현실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한 “의료 선진국”의 특징으로 “임상의 뿐만 아니라 의과학자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을 꼽을 수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유럽 메디컬 유학”을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세계 Top 10 제약사와 연구소에 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와 비교해 오히려 더 높은 현실이다. 이는, 단순한 취업이 아닌 말 그대로 “다국적 학력”을 기반으로 유럽 거주 경험까지 겸비하기 때문에 가능한 진로 선택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직군으로 M.D. 직함을 의료 영역이 아닌 “응용 영역”에서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국내 정치인 일부 가운데 “안철수 박사”와 같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의학과 연관되거나 혹은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는 “의료 행정”과 같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듯” 환자 개인에 대한 치료 행위가 아닌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 시스템과 질병 관리 및 대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국제 적십자사(International Red Cross)나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 등의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근무하는 M.D. 의 경우에도 일선에서 진료와 치료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도 “전체적인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M.D. 직함을 활용하는 4가지 직군”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사는 곧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인식되며, 메디컬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병원 취업”을 가장 주요한 진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때문에, 메디컬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취업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외국에서 개원의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결론은? YES!
EU, 나도 개원의가 될 수 있다고?
일부 “2014년 이전에 작성된”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그 밖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마치 “유럽은 의대를 졸업해도 현지에서 개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결론을 짓고있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는 EU(유럽 연합) 전체의 이민 관련 조항과 더불어, EU 회원국 개별 이민법 및 취업자/창업자 관련 법률 시스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EU 전체는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난민”이 급증하며 “EU 최외곽 소재 국가”와 “내부 소재 국가” 사이의 “이민자에 대한” 입장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난민의 특성상 대다수는 “육로와 해상 항로”를 이용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현실적으로 “유럽 연합의 바깥 국경선을 담당하는” 회원국으로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가운데 “망명은 최초 도착지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EU 관련 조항으로 인해, “내부에 위치한 국가(*독일 등)”은 현실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난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망명을 인정해야 할 책임이 없다.
때문에, EU 회원국마다 “이민자 관련 법안”은 조금씩 온도차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으며, 앞서 언급한 “난민 급증”을 기점으로 “더 많은 의료인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의 경우, 유럽 내 타 국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더 어린(!) 편이기 때문에, 이른 경우에는 만 55세 이전에도 은퇴하는 “의사”가 많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특징으로 “의사 개인별 은퇴 예정 시기”를 미리 지역 의사협회를 통해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 특정 지역의 의사가 얼마나 유입되고 은퇴하여 “최종 수급 현황”을 예측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20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로 독일을 포함한 대다수의 EU 회원국은 “외국 국적 의료인 수급”을 가장 시급한 국내 의료 정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외국인 가운데 EU 회원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1순위 그룹으로 고려해왔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스위스”의 경우에도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EU 역내 의과대학 졸업자가 자국으로 취업하는데 불필요한 추가 자격 시험이나 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문제는 “의료 취업”은 2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의과대학 졸업 직후 시작하는 Residency 레지던시(전문의 과정)”이 1단계로써, 여기에 대한 취업의 문은 EU 역내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추세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제외). 하지만, 전공에 따라 4-6년 가량의 수련 기간을 마친 이후에는 “봉직의”냐 “개원의”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보니, 대다수의 한국인 지원자들은 “(대학 병원 등)취업에 유리한 (SKY 처럼) 좋은 의과대학”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관심은 결국 “유럽에서 개원의”가 되는 것이 엄청나게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EU 역내에서 레지던시를 마친 전문의라면 EU 회원국 어느 곳이라도 어렵지 않게 “개원의”가 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원의”는 이미 특정 EU 국가에서 “6-12년” 가량을 체류하고, 그 가운데 4-6년 가까이는 “급여 생활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했을 것이라는 “어쩔 수 없는 조건 충족”이 완성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EU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직 취업이민 우대제도”와 더불어 각 회원국 마다 “의료인 이민 우대”가 별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EU 회원국에서 의대 졸업과 레지던시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로지 “언어 능력”에 따라 취업과 개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결론인 것이다.
그래서, 개원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일정 기간을 지나 “레지던시”까지 모두 마친 의사라면, 결과적으로 대학 병원에 남거나 “개원”을 고려할 타이밍이다. 국내의 경우, “개원의 ➠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희망 개원 지역 선정 ➠ 상권분석 ➠ 좋은 상권의 상가 임대 ➠ X-Ray, 초음파 기기 등을 포함한 의료 장비 구매 또는 임대 ➠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채용” 등의 수순을 거쳐 개원까지 이어지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상가 임대”일 수 밖에 없다. 지난 90년대 후반 이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전문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주상 복합형 아파트” 등에 입점하는 개인 병원이나 준종합 의료기관 등이 엄청나게 늘어나며, 이러한 “대형 상업지구”에 개원할 경우에는 초기 비용으로만 10억 단위를 뛰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초기 비용이 “임대 보증금 및 인테리어 시공 비용” 등으로 소요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서비스 업종의 창업 비용”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이룰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대체 “창업/개원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유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렴한 임대 보증금”을 손에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 쇼핑몰”이 아니라면 “5층 이하의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데, “상업 용도”의 임대 보증금도 일반 “거주 목적의 임대 보증금”과 유사하게 “월 임대료 x 3개월 ~ 12개월” 수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설명한 Clinician 이나 GP 등의 직함을 갖는 “개원의”라면 결코 “대형 쇼핑몰”이나 “전문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 관광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이다). 때문에, 유럽의 “개원의” 대다수는 2-3층 이상의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건물”이나 “일반 아파트 1층 또는 반지하” 등에 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도시 외곽의 “개인 주택”에서 “진료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유럽의 “개원 비용”은 사실상 “일반 서비스 업종”의 창업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일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1천만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유럽의 GP 나 Clinician 들은 개원할 경우 별도로 간호사/간호 조무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이는 “100%에 가까운 예약 환자”를 기반으로 환자 1인당 30분-2시간 가량의 진료 시간을 통해, 하루 10명 안팎의 환자만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은 “오진 및 의료 과실”을 줄이기 위해, 의사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유럽의 “개원 비용의 차이”는 “월간 고정 지출 비용”과도 연계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대형화와 고급화”를 가장 중요한 “개원 요건”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며, 상당 부분은 “높은 임대료와 초기 창업 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개원 시점부터 엄청난 금액의 대출이나 차용으로 인해 최대한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야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나름의 논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본인의 직업 만족도나 삶의 질” 등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측면도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초기 창업 비용”과 “일정 숫자의 환자를 지역 보건 당국에서 할당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과 같이 “서울, 수도권, 대도시” 등에 인구가 과밀집하지 않고 “지역별 중심도시 + 수십 개의 중소 도시”에 인구가 고르게 분산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의사 밀집 또는 분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원의”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해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필요가 적은” 현실이 된다. 또한, 유럽은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도 “대형화, 체인화”와는 정반대로 “소규모, 전통과 역사, 전문성” 등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굳이 “크고 화려한 병원”을 선호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작고 조용한 개인 병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알고 지낸 주치의와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진료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동네 주치의 사무실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간혹, 한국 의사나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 등이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번다, 가난하다”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물론, 한국과 유럽 두 지역의 “평균적인 의사 1인당 소득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에서 평균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개인 병원과 유럽에서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의사 개인의 소득 수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한국 의사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유럽은 “소득세율”과 “기본 복지 수준”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1천만원으로 개원하기”가 가능한 유럽 개원의가 누릴 수 있는 “하루 8명 진료하기”나 “오전 9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나, “주 4일 근무와 50일 가까운 여름 휴가” 등은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의사 인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럽에서도 대도시에 근무하는 의사라던지, “대학병원 및 대형 사립병원” 등에 근무하는 specialist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와 그에 걸맞은 연봉 3-5억원 가량의 세전 소득을 보장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사 전체의 30% 안팎”으로 나타나며, 그나마도 “빠른 은퇴”를 당당히 선언하는 유럽 사람 답게 “잦은 이직과 스카우트” 등의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최고 인기 지역”으로 손꼽히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취업 이주”하는 유럽 의사들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의 의사가 될 것인가”는 의대 입학 전부터 의대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어학 학습”과 같은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선택 가능한 “옵션”일 뿐, 간단간당하게 매 학기를 아슬아슬하게 “기말고사 패스하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에게는 “6학년이 되어서야 해볼 수 있는 약간의 고민”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유럽, 개원한다면 여기에서
개원의를 하려면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 개원의”는 한국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으로 찾아온 현지인 환자”를 대상으로 20-30분 동안에 걸쳐 “진료와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재진”을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patient history & family history”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메모하고 “얼굴과 매칭하여 기억하기”도 매우 중요한 “사업 스킬”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대 유학생들은 “결국엔 현지어를 못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것만 사실일까?
유럽은 백인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만큼이나 “다인종 국가”를 이뤄가며 “화합과 공존”을 강조하는 국가가 “주변에 여럿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처럼 “외딴 섬나라”와는 달리 “수시로 외국인이 관광객으로, 단기 체류자로, 장기 체류자로, 이민자로” 들락거리는 곳이며, 동시에 “환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이 육안으로는 쉽지 않다. 때문에, “환자가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시선도 “육안으로 봐서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현지인인지 외국인인지” 등을 굳이 따지려 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이 “유럽에 취업한 한국 의료인” 다수의 견해이기도 하다. 물론, “현지 언어”는 이민자로서 의사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한국인 다수 거주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는 코로나 이전까지 “관광업 종사 한국인”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지역에 따라 “유학생”이 밀집한 도시도 많고, 최근에는 “전자 및 첨단 산업” 등에 판매와 설비를 직접 투자하는 “한국계 법인”이 깊게 자리잡은 지역도 많다. 대표적으로, 런던, 파리, 밀라노,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등의 전통적인 한국인 밀집 지역 외에도, 부다페스트,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자그레브 등과 같은 지역에도 어렵지 않게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실 거주 인원에 비해 “한국인 의료인”의 숫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과와 일반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산부인과” 등의 진료 과목으로 EU 권역 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이러한 유럽 내 유명 도시에서 개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물론, 끝까지 “한인 커뮤니티” 하나만을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의료 취업과 이민은 매우 어려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대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꾸준하게 “현지 언어 연수“와 더불어 “썸머 인턴쉽” 등에 참가한다면, 얼마든지 EU 개원의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