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u.News] 이탈리아 민원 행정의 모순과 불편

[서울©Medu.News] 매년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유학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전 세계의 수 많은 유학 지원자들이 공통으로 토로하는 불편 사항으로는 “모순된 서류 발급과정”이나 “정확하지 않은 증빙 요건” 등을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같은 EU 회원국인 독일이나 헝가리 출신의 이탈리아 유학생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행정 서비스가 느린 것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조차도 이탈리아 영사관련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전자민원”을 통해 상당 수의 문서 발급을 가정에서 개인 PC 를 통해 처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이탈리아 행정 기관에 대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매월 1명 이상의 민원 신청인이 영사과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완전한 갑질”에 해당할 정도로 민원 신청인에게 매우 불친절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물론, 개인별 민원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규정으로 인해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 영사과 측에서는 “한국 공공기관이 아닌 외국 영토에 해당하는 대사관 내부”에서 한국인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수긍과 인내” 만이 유학 지원자 자신은 물론이며, 함께 유학을 지원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사관, 이탈리아의 영토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공과 지원 자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의치약대 지원자라도 학력 사항이나 영어 능력, 해외 거주 이력 등에 따라 담당 영사는 추가 증빙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는 “기본 공통서류”에 해당할 뿐이며, 이 외에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이탈리아 영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세계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무조건 이탈리아 영토”에 해당하기에, 국내법이나 국내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이다. 아무리 영사과를 출입하는 관계자가 “한국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은 엄연히 “이탈리아 영토에 근무하는 이탈리아 공무원”인 까닭에, 대사관이나 영사과 관계자에게 “한국인데 왜 이러는가?”하는 식의 문제 지적이나 불편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증빙의 필요성에 대한 영사 개인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유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증빙을 해야하는 유관기관인 영사과 측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학 목적이라는 점을 증빙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는 가운데, 영사과 측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실상 “영사과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발급 대상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원래 요청한 서류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어서 증빙이 불가능한” 순환 논리의 오류에 가깝다는 사실을 영사과 측에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어려우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유료로 발급받으라”는 원칙을 내세울 따름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편이나 모순된 절차에 대한 책임은 제한된 가운데, 수익자에 해당하는 민원 신청인 (= 유학생) 본인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모두 제각각인 경우도 많을 뿐더러, 이탈리아 입국 이후에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처리규정이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각 주(regione 레죠네)마다 공공기관의 시행령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중앙 정부의 시행령과 별개로 각 도시와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 절차나 민원 처리의 과정과 소요 기간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이나 “오픈 톡”과 같은 SNS 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유효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러한 “개인별 차이점”을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느리고 복잡하고 무질서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유학 지원자 스스로 “이겨낼 각오”를 단단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나마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EU메듀케이션의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일정 수준의 서비스료와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금과 서비스 퀄리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edu.News] 이탈리아 영사 민원 수수료 부과

2022 강화된 증빙 내역

[©Medu.News] 이탈리아 영사민원 신청 시 주의사항

한편, 2022년은 전반적으로 2019년 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강화된 유학생 증빙 내역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의치약대 지원자 본인 명의로 예치된 은행 예금잔액은 1만1천유로 (*약 1천6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재정보증인(=보호자)” 명의로도 추가 증빙 서류 (*예금잔액, 급여명세, 소득세납입 등에 관한 증빙) 제출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증빙 금액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전 또는 그 후에 발급해야 하고, 해당 잔액은 서류 발급 이후에 출금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입국 후 8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거주허가 신청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은행계좌 개설 및 약 1천유로 가량의 예치 (*가급적 졸업 시점까지 보관할 것을 권장)”해야 하며, 이는 앞서 증빙한 내역과는 별개로 이탈리아 이민국 (*경찰청 이민과) 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에 해당한다. 여기에,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험과 달리 “12개월간 유효한 치료비 전액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건강 보험의 가입도 필수인데, 저가형 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응급) 진료와 검사 비용은 개별 납입하거나, 아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공 병원이 제한된 경우, 응급 치료나 진료, 수술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응시자용 비자”와 “합격자용 비자” 모두는 “도착 후 30일간 체류할 숙소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 (호텔이 아닌 경우) 숙박업 등록에 관한 이탈리아어 증빙서류나 납세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소재지 제한” 등과 같이 복잡한 증빙 요건을 내세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복잡한 증빙 절차를 회피하고자 “제 3국 응시 후, 합격자용 비자 취득”을 신청하려는 경우라도, 특별한 차이가 없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제 3국 응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소모해야 하는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용은 물론이며, 해외 고사장에 대한 이탈리아 대학의 관리 책임이 없다는 위험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합격 후의 비자 취득은 영사과 민원 처리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 소요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2022년에 강화된 비자 신청 요건에 따라, 일반 민박 업소에 투숙할 경우에는 “민박업 운영 주체의 각종 신고증서 및 허가서, 납세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사과 측에서는 이러한 “세부 서류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이탈리아에 거주중인 지인의 집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1지망 캠퍼스 대학 본관 소재지에서 20-30km 이내에 위치하지 않는 숙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학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격 사유”로 판정하며, 이 밖에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법률상의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자격으로 “30일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라면,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의 신원 조회와 납세 내역의 조회, ID 사본 및 계약서 원본 등에 이르는 복잡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명령한다.

따라서, 가장 간편하게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IMAT 응시를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30일간 투숙이 확정되고 완납한 호텔 영수증서 및 체류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아예 비자 신청 단계부터 “1지망 대학 캠퍼스 소재지에 월세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탈리아에 체류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러한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영사과 측에서도 30일간 체류할 호텔을 기반으로 증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한 증빙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내세운다. 하지만, AFAM 과정처럼 “국내 대학별 유학생 계보가 이어지는” 전공이 아닌, 의치약대 유학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1지망 대학 소재지”에서의 월세 계약을 이탈리아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자 발급과 거주허가 신청을 위한” 증빙 절차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빙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 수의 이탈리아 의치약대 지원자들은 첫 1년에 대한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EU메듀케이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없는 지원자는 과감히 1년 후를 기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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