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u.News) 유럽 정공공기관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밀라노©Medu.News] 어제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파도바 의과대학” 합격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규정으로 허가할 수 없는 민원을) 담당 영사가 특별히 신청인을 배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실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인해 실제 한국인 신청자에 대한 유학생 비자 발급과정을 전면 조사하게 되었으며, 해당 대학 합격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매년 IMAT 응시를 위해 출국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 “응시자용 비자”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 2019년까지는 “전체 응시자”에게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이탈리아 전국이 큰 혼란을 겪었던 지난 2020년 이후로는 “희망할 경우에는 해외 고사장 응시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중이다.

문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이탈리아가 아닌 제 3의 해외 고사장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비자 신청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해외 고사장 응시자”라고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올해 일부 IMAT 응시자는 두바이, 이스탄불, 아테네, 런던 등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과는 사뭇 다른 “고사장 관리체계” 등의 문제와 더불어,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착한 현지에서 제대로 고사장을 찾지 못하거나 입실을 거부당한 사례 등은 여전히 “이탈리아 1지망 대학에서 응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는 기존의 이탈리아 대사관 안내 방침과 맞닿아있다.

비자 발급, 담당 영사가 베푸는 호의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일부 지원자는 “응시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시험을 보기위해 비자를 따로 취득해야하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는 “대부분의 non-EU 국적자”는 이와 같은 “무사증 입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교육 당국과 외교 당국은 반드시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유학생” 모두에게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비자 신청자의 개별 신원에 대한 “이상 유무”를 담당 영사가 판단하고 최종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외교관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만약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에는 오직 “청원이나 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번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아무리 “응시자용 비자 발급이 필수”라는 IMAT 지원자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신청할 의무가 있을 뿐, 발급할 권리는 신청인이 아닌 담당 영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탈리아인 영사과 직원을 만나는 순간 “한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엄연히 법률에 따라 “모든 대사관‧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규정되며, 주재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치외법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사관‧영사관 내에서는 이미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해야하고, 그로 인해 “구청에서 민원신청 하듯”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만약,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그 이후의 피해는 없을까?

거주허가, 비자 소지자도 거부당해

비자의 발급이 “권리가 아닌 호의”에 해당하듯, 거주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즉, “비자가 있으니, 거주허가도 당연히 발급해주겠지”하는 식의 오해는 절대 금물이다. 기본적으로, 거주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외교당국이 아닌 “이민국 (*정확하게는 경찰서 이민과 – Questura, 퀘스투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발급한 문서”에 대해 인정할 권한은 있더라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비자 발급의 규정과 거주허가의 규정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 신청에 필요한 “예금잔액”이나 “소득증빙” 등은 그 금액이 거주허가 신청 기준의 금액에 비해 약 1/2- 1/12 정도에 해당하다. 또한, 잔고증명의 경우에도 “거주허가 신청 시점에는 이탈리아 국내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액”임을 명시해야 하며, 한국 등 해외 계좌의 잔고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이탈리아 국내 계좌번호(IBAN)”이 명시된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1년간 유효한 건강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추가로,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 거주계약서나 “재학 사실에 기반한 관할 공공 기숙사 배정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거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와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 번 거주허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다양한 거주자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책임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허가 신청자가 아무리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청 요건을 정확하게 갖추더라도 이민국 담당 경찰관의 시각에서 문제로 여겨질 만한 “흠결”을 찾게될 경우에는 “거주허가 발급거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로, 올해부터 완전한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을 맞이한 상당 수의 영국 국적의 이탈리아 국내 거주자(*유학생 및 일반 주재원 포함) 가운데 “(거주허가서 발급을)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사람들에게 거주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추방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거주허가 신청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로마 법을 따르라, 한국이 아니므로

한국 사람에게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은 그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제로,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교포들의 경우에도 “거주지와는 다른 행정 절차와 규정”에 대해 새삼 놀라워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는 “주 정부와 시 정부가 갖는 권리가 다양하고 세분화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각급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듯 행정 민원의 처리가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심지어, “세부 규정의 변경이나 삭제”와 같은 행정 명령이 발동되는 경우에도, 이를 공표하는 기관의 대표 부서로부터 관련된 일선 민원 창구에까지 이와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민원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 담당 공무원끼리 장시간에 걸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이탈리아에 입국하고, 그로부터 8일 이내에 거주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제출을 마쳐야 하는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자와 거주허가, 그 어느 것도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가 통용되는 이탈리아 대사관의 영사과 민원 창구는 오직 “호의를 베푸는 곳”이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탈리아 입국 후에 겪어야 하는 “거주허가 신청”이나 “ISEE(이제 – 가구별 소득현황)”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아직까지 이탈리아에 2-3년 거주한 적도 없는 “새내기 유학생”이라면,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탈리아의 규정과 행정 민원”에 대해 조금은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을 것을 권한다. 끝으로, “영어로 나오는 정보”와 “이탈리아어 원문”이 100%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이탈리아어 원문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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